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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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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3395생산일자 1994.12.24.
AI 요약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업장을 이전하여 재개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개 요 : 당초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면서(1988.06-1990.06)약국을 운영하다가 사업장(약국) 이전을 목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소재 주택을 매입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음.

 나. 과 정 : 약국의 이전 및 개설 시에는 약사법(16조,19조)에 의거 관할 시ㆍ군.구에 폐업 및 개설등록 등의 절차를 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당시 이전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990.05.10 : 주택 매입계약(파주읍 소재)

  1990.05.30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

  1990.05.31 : 이사/전입신고(파주읍)

  1990.06.19 : 주택 매도/소유권이전(서울 갈현동주택)

  1990.06.20 : 약국개설등록(파주군)

  1990.07.02 : 사업자등록증 교부(○○세무서)/약국 영업재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