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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3397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의 공부상의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취득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등기한 후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등기부상의 명의인에게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4. 또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이 1989년 04월 08일경 ○○공사로부터 청주시 소재 대지 313.5제곱미터(약 95평)를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그 매매대금과 비용 등 각 2천7백만원씩 공동으로 출자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1990년10월05일경 을의 단독명의로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위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후 처분 문제로 갑과 을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던 중 갑이 과도한 청산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3년의 환매특약기간 때문에 공부상의 소유 명의가 을에게 있으므로 갑과 상의없이 건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1992년04월초경부터 위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갑이 1992년07월경 관할 지방 검찰청과 관계 기간에 이를 진정하였고 을은 조사를 받으면서 위 토지는 갑과 을이 공동 출자로 매수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담당 기관의 원만한 해결을 권유 1992년10월05일경 을은 이 토지에 관한 갑의 지분이 1/2임을 인정하고 그간의 지가 상승과 인근 토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그 지분의 평당 약 400만원으로 평가한 가격 1억9천만원(참고-1990년 공시지가 : 평당 66만원, 1992년 : 평당 235만원, 1994년 : 평당 216만원)을 갑이 요구, 검찰청에서 계속 소환하여 합의를 종용하자,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양도 소득세등 제세공과금을 숙의를 못한 채 을이 그 가액을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승낙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즉 을에게는 건물 신축비 등의 단독 부담으로 인하여 현금이 없으므로 갑이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대출 받아가도 좋다는 승낙서를 을이 갑에게 썼습니다.

○ 그러나 개인 대출 최고액의 제한, 갑과 을의 계속된 풀지 않은 감정 상태인 비협조로 위 금원을 대출 받지 못하게 되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부는 갑과 을이 공동 출자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1억9천이라는 대출을 받아도 좋다는 을의 승낙서는 실질적인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이는 약정금으로 보아 “을은 갑에게 1억9천 및 이에 대한 1992년12월03일부터 1993년07월09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는 1심(1993년07월09일)과 항소심(1994년07월19일)에서의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 그리하여 을이 위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여 해결을 모색하였으나, 갑이 토지에 가처분, 건물에 가압류를 해 놓았기에 매매도 여의치 못하던 중 1994년08월 말 갑이 판결문에 의한 부동산 강제 경매를 개시하자 을은 갑에게 1994년10월 말 이 토지와 건물을 ○○신용금고에서 가처분,가압류,경매 취하 신청과 동시 근저당 설정과 차용으로 1억9천만원과 이자 6천7백만원 소송비용 1천5백만원을 합한 2억7천2백만원이라는 돈을 변제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몇가지 세금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위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등기부등본상에는 을의 명의로만 등기를 한 바 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매매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 또 갑과 을이 부담하는 세율 적용 방법은 어떠한지 여부.

 나. 갑의 입장에서 토지에만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2억7천2백이라는 돈을 받았는데, 1억9천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그 외 이자는 기타 소득의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지 여부. 아니면 2천7백만원 투자하여 2억7천2백만원의 양도 가액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율은 몇 % 적용되는지 여부.

 다. 을이 이 토지와 건물을 질의 시점인 현재 매매하지 못했기에 을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갑은 세금에 대한 단 한푼의 납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나, 을이 관할 세무서에 1/2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진정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 차라리 갑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된다면, 등기를 하지 않은 갑이라 해도 공시 지가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아니면 사실 거래로 하는지 여부.

 라. 사실거래로 한다면 소득세법 70조 7항과 170조 4항에 의거 갑이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된 과세 표준에 75%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마. 그 외에 갑과 을의 양쪽에 각각 해당되는 참고가 될만한 세무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