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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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재일46014-3398생산일자 1994.12.26.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각 계상하므로 토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고, 건물은 국세청 예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 전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발생되는 이자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