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재일46014-3423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327, 1994.05.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327, 1994.05.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 토지 소유주입니다. 이지역은 공항 시설 결정구역으로 지난 1992년 02월 12일(별첨참조) ○○공단 으로부터 공특법에 의한 손실보상 공고후 1994년 07월 06일 건설부 ○○위원회 로부터 수용 당했습니다.

[질의요지]

 가. 원래는 1663(503평)㎡ 이었는데 603(180평)㎡만 잘렸습니다.

 나. 잔여지 토지 1060(320평)㎡도 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