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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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3430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1세대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가 직장ㆍ사업장 등(이하 “직장 등”이라 함)과 같은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1주택을 거주한 사실이 없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 구주택 : 취득 1988.09.12 양도 1994.11.18 (일반주택) (본인명의)
- 신주택 : 취득 1993.11.29 (남편명의)
- 남편과 본인의 소유는 이들 주택이외는 없음
○ 본인이 5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본인명의의 구주택을 양도하기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남편명의의 신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대가 거주이전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 구주택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기에 과세된다.
(을설)
- 구주택에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해도,
ㆍ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내 거주이전하였고,
ㆍ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고,
ㆍ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구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주택의 양도시 당연히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