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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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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450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근무지와 통근가능한 지역포함) 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 근속 20년에 부천 중동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입주한지 6개월 정도(1994.05.28 입주함)되어 갑니다.

○ 그런데 내년 3월(1995.03월)에 안산(경기도)으로 전근이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 듣기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전근”관계 일때는

○ 비과세(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신을 받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