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3년 이상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3450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종전주택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읍.면(근무지와 통근가능한 지역포함) 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무원 근속 20년에 부천 중동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 분양받아 입주한지 6개월 정도(1994.05.28 입주함)되어 갑니다.

○ 그런데 내년 3월(1995.03월)에 안산(경기도)으로 전근이 되어 전 가족이 이사를 해야 합니다.

○ 듣기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전근”관계 일때는

○ 비과세(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으나 정확한 답신을 받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