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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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규정의 적용 범위재일46014-3451생산일자 1994.12.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가. 서기 1970년 04월 02일 아버지. 윤○○ 취득하여
나. 서기 1977년 06월 08일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 윤○○ 1가구 1주택 해당 부동산 상속 취득함.
다. 서기 1994.11.16일경 양도하려 함.
라. 국외이주일 : 1976.02.27
○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갑ㆍ을 양설 중 어느설이 옳은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 해당1가구 1주택이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