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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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345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35, 1993.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세대주로서 직장과 주소가 인천에 있을 당시인 1991년 10월경에 인천소재 국민주택규모의 APT를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중 1992년 10월경에 같은회사 제2공장(화성군 소재)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 가족은 인천에 살고 있으며, 본인은 화성공장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잔금완료후 소유권이전등기(1993년10월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 출퇴근 가능거리로 이상할 예정이며 다음사항을 문의합니다.
가. 화성공장의 출퇴근 버스가 수원역까지 운행되므로 이사철이 되면 금정이나 군포전철역 근처에 전세를 살다가 적절한 시기를 보아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사시기 및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 여부
(근무지는 화성군 ○○면 소재입니다.)
나. 만약 금정이나 군포로 이사가 과세대상이 된다면 수원시로의 이사는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다. 양도후 취해야 할 절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