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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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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46014-346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05 대지 162.9m2 건물 66m2의 주택 (1978.07.24 건축, 구조 : 후형 스레트)을 취득하여 본인을 포함한 전세대가 거주하여 오던중 건물이 노후하고 비좁아 1989.10.16 토지면적 변동사항 없이 종전의 후형 스레트에서 세벽스라브로 전체 구조변경하여 1층 25.38m2 2층 72.88m2의 주택을 증축 및 대수선하여 그대로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후 본인의 사업상의 이유로 1992.01.14 타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많아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준거 증축된 기간과 증축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고 토지면적이 증축전과 동일하므로 전체과 비과세 됨.

 (을설)

  - 토지, 기존건물, 증축건물은 각기 독립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토지전체와 기존건물은 당연 비과세 되나 증축건물 부분에 한해서는 3년미만 거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됨.

 (병설)

  - 증축면적이 기존면적보다 크므로 증축부분은 기존 주택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증축부분에서의 거주 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증축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또한 증축시점이 기존주택에 대하여 3년이상 거주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증축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