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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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범위재일46014-347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8, 1991.02.26) 내용을 참조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내용임.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권리증사본과 같이 거래되였을 경우 전소유자 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만약 비과세대상인데도 세무서에서 업무상 착오로 과세되며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