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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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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48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08, 1991.12.2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 2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3. 양도소득세 산출방법등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908, 1991.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처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46세)로서 3년전인 1991.06월 무주택세대주로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건설회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를 신청ㆍ매입하였으며

○ 1991.10월 부친께서 노환으로 운명하시게 되어 장남인 본인이 서울 ○○구 소재 단독주택(대지 54평, 건평 25평, 이하 편의상 “A주택”이라 하겠음)을 상속받게 되었고,

○ 1992.08월에는 기 구입한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 만료로 해당 건설회사와 1995.03월 입주예정인 주택상환사채용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1993.10월에는 장인께서 간암으로 갑자기 운명하시게 됨에 따라 본인의 처가 장녀로써 서울 ○○구 소재 아파트(13평형, 이하 “B주택”이라 하겠음)를 상속받게 되어 현재 법적 취득절차를 밟고 있어 1994.02월중으로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상속된 주택 A, B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이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불입중에 있는 분당아파트(47평형, 이하“C주택”이라 하겠음)에 1995.03월경 입주하게 되면 1가구 3주택(A, B, C)에 해당되게 되므로 본인은 제일먼저 상속받은 A주택을 처분코자 다음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

다 음

[질의1]

 A, B 주택은 모두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소유기간 및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A주택 처분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즉,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1년이후 (C주택 취득전)에 처분할시 양도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질의2]

 만약 A주택이 C주택입주(취득)시까지 팔리지 않아 1가구 3주택이된 1995.04월 이후에 팔았을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여부 (C주택 취득일기준 1년이내 또는 1년이후 처분시)

[질의3]

 A주택을 1가구 3주택이 되기전인 1995.03월이전에 처분할때와 3주택이된 1995.03월 이후에 처분할 경우 잔여주택인 B,C 주택간의 추후 양도세 과세대상 적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부 (3주택 이전에 처분시는 B,C간에도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고, 3주택이전에 처분시는 B,C간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양도세과세대상이 될 경우 세액산출방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