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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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기준시가 결정 가능 여부재일46014-3492생산일자 1994.12.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인 것임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결정대상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 학교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신축에 적당하도록 분필하였습니다. 이때 도로를 내고 도로포장을 하고 하수도 설치를 했습니다.
○ 이런 공사 과정에서 도로가 좁아 공사가 어려워서 약간의 개인 소유 토지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사가 편리하도록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또 이런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미리 설계를 해야하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공사가 마무리 되어 분필이 되기 위해서도 행정관청과 지적공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 이렇게 분필된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개인들에게 모두 양도했습니다.
○ 그런데 학교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분명하고 그후 분필에 따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든 비용이나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 가액등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 불분명하고 조사를 하여서는 비용이나 양도 가액을 명백히 밝히지 못합니다.
[질의]
○ 위 내용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하는 방법
(갑설)
- 실지 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기준 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