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아파트) : ○○도 ○○시 ○○동 ○○번지 703동 502호
(토지 : 54.549㎡ 건물 75.2㎡)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
최 초 : 1990.09.01 고시기준시가 : 45,000,000원
재고시 : 1994.07.01 고시기준시가 : 49,500,000원
[취득내용]
○ 취득일자 : 1991.04.03 (아파트 준공일 1987년 06월)
○ 취득시 국세청 기준시가 : 45,000,000원
○ 취득시 (1991.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91등급 : 79,7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12.000원 (㎡당)
참 고(전기)
1990.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89등급 : 45,1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100.000원 (㎡당)
1989.01.01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 183등급 : 33,600원(㎡당)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 90.000원 (㎡당)
[양도내용]
○ 양도일자 : 1992.10.04
○ 양도시 국세청 기준시가 : 45,000,000원 (재고시 되지 않음)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2항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산식에 적용함에 있어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는데
(질의 1)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1.01.01 과세시가표준액
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5항에 의거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1.01.01 과세시가표준액
이라고 하였음으로
(질의 2)
1989.01.01 과세시가표준액
전기의 기준시가는 45,000,000 × ──────────────
1990.01.01 과세시가표준액
으로 한다.
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6항에서 5항의 “전기의 기준시가”라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라고 하였음으로
(질의 3)
본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자면 법적모순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2항 1호에 의하지 않고 2호에 의거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