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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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토지 등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방법재일46014-3518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오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십 퍼센트를 공제하는 것이나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시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와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당해 자산 양도차익의 10%(10년이상 30%)를 공제하는 것이나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내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수 10년 이상 된 대지 100평에 25평 점포와 대지를 매도할 때 양도세 3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점포는 조립식 건물(건축허가 받았음) 건축 5개월 경과 건물이며 건물로 인정 방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