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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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재일46014-3521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사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에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위 2. 에 따라 계사한 각 자산별 양도가액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여러 세무전문가의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아 래
○ 본인은 ○○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이 택지에 본인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보전등기를 하고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합한 금액으로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신고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주택신축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토지는 토지와 주택을 일괄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건물은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