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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등을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의 계산
재일46014-3522생산일자 1994.12.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라고 함에 동 사항중 당해 자산의 범위가 분명치 않아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지 번

○○동 ○○번지 ○○호

합 계

면 적

991.8㎡

270.7㎡

1,262.5㎡

취 득 시 기

1992년 10월

1983년 01월

양 도 가 액

1,537,290

384,394

1,921,684

취 득 가 액

1,586,880

60,800

1,647,680

필 요 경 비

18,120

1,031

19,151

양 도 차 익

△67,710

332,563

254,853

양도소득특별공제

80,930

12,464

93,394

장기 보유 공제

96,768

96,768

과 세 표 준

△148,630

213,331

64,691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동일 소재지에서 토지를 동일인에게 동일자로 양도하였으며 양수시에는 991.8㎡ 부분을 1992년 10월 A로 양수하였으며 270.7㎡ 부분은 1983년 01월 B로부터 매수하였음. 단, 991.8㎡ 부분과 270.7㎡ 부분을 취득시는 각각 다른 필지였으나 취득후 질의인의 사정에 의하여 합필하였음.

 (갑설)

  과세표준 145,621원임

 (을설)

  과세표준 64,691원임

 (병설)

  과세표준 84,004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