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1.11.07 부친의 사망으로 ○○구 ○○동 ○○번지 답 79평방미터를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사망소식을 듣고 심○○이리는 사람이 나타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건 부동산은 내가 이미 선친으로부터 1987.에 잔금까지 다 주고 매수한 것이며 단지 등기만 하지 안고있었을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인등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에 심○○은 매매에의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하여 상속인 등도 응소하여 다투었으나 패소하여 심○○은 위 부동산을 1993.01에 판결문에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상속인등은 위 토지를 뺀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세무서는 위 거래를 부인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위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임으로 실 거래가격은 150.000/㎡정도이나 공시지가는 1,600,000/㎡으로 되어있어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게되었습니다.
○ 이에 상속인등은 국세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물납재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단 이때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발생하면 상속인등이 물어주기로 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에 별도로 심○○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가 여부. 상속인등은 위 토지를 심○○에게서 다시 살 때 양도세가 발생하면 대신 물어주기로한것은 상속세가 일단 부과되었다면 고인과 심○○간에 거래가 부인되고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가 부과된것이므로 상속인등이 심○○에게서 매수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부인되며, 따라서 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안으리라고 보았기때문입니다.
○ 만일 위 재산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가된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면에서는 심○○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것인데 여기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결과가 되어 처분청은 다르더라도 같은 국세청에서 동일재산에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율배반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 또한 만일 위 부동산을 상속인등이 매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실 거래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어야하나 ○○세무서는 공시지가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심○○과의 매매거래및 심○○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한결과가 되므로 이 또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