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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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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도한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여 물납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370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사실조사 결과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전에 이미 양도된 사실의 여부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사실조사 결과 상속 개시 전에 양도된 자산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재 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07 부친의 사망으로 ○○구 ○○동 ○○번지 답 79평방미터를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사망소식을 듣고 심○○이리는 사람이 나타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건 부동산은 내가 이미 선친으로부터 1987.에 잔금까지 다 주고 매수한 것이며 단지 등기만 하지 안고있었을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인등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이를 일축하고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에 심○○은 매매에의한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하여 상속인 등도 응소하여 다투었으나 패소하여 심○○은 위 부동산을 1993.01에 판결문에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상속인등은 위 토지를 뺀 나머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결정과정에서 ○○세무서는 위 거래를 부인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위 토지는 도시계획, 도로계획에 포함되어있는 토지임으로 실 거래가격은 150.000/㎡정도이나 공시지가는 1,600,000/㎡으로 되어있어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게되었습니다.

○ 이에 상속인등은 국세 물납신청을 하면서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물납재산에 충당하였습니다. 단 이때 매도인에게 양도세가 발생하면 상속인등이 물어주기로 하였습니다.

○ 위의 경우에 별도로 심○○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는가 여부. 상속인등은 위 토지를 심○○에게서 다시 살 때 양도세가 발생하면 대신 물어주기로한것은 상속세가 일단 부과되었다면 고인과 심○○간에 거래가 부인되고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가 부과된것이므로 상속인등이 심○○에게서 매수한 거래도 마찬가지로 부인되며, 따라서 심○○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안으리라고 보았기때문입니다.

○ 만일 위 재산에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가된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면에서는 심○○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하는것인데 여기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결과가 되어 처분청은 다르더라도 같은 국세청에서 동일재산에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율배반의 결과가 초래됩니다.

○ 또한 만일 위 부동산을 상속인등이 매도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실 거래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였어야하나 ○○세무서는 공시지가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심○○과의 매매거래및 심○○의 소유권 자체를 부인한결과가 되므로 이 또한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