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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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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372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나대지를 특정조합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재건축 시공사로써 업무 처리상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가.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2주택중 1주택이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재건축 동의로 인한 1가옥 멸실신고 하였을 경우 당해 재건축에 공여된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해당 안된다면 그 시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