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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73생산일자 1994.02.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울시 ○○구에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지난 1991년 분당의 민영아파트 분양추첨에 당첨되어 1993년 12월에 입주를 하여야하나 사정의 변동으로 입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 사정이라 제가, 평택에 설립중인 한방병원에 취직을 하여서 진료업무에 종사하기위해 현재 개업중인 한의원은 1994년 03월이나 04월쯤 폐업을 하고 가족이 평택으로 1994년 06월쯤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일단 분당으로 입주를 하였다가 다시 평택으로 이사를 가야한는지 여부와 분양받은 아파트를 지금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