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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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재일46014-381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086, 1993.04.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086, 1993.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1990.04.26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990.10.17 양도하였으나 새로 취득한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서 잠시 1990.11.01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는 1991.03.14 거주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1992.07.25 개정전에는 제1항 제1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주이전 할것으로 되어 있고 1992.07.25 개정후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물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 할것)으로 되어있어 본인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도 1990.04.26일이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날도 1990.10.17 이므로 개정전 (1992.07.25)의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2년 이내인 1990.04.26 취득일로부터 1991.03.14일 거주이전하여 11개월만에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