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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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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82생산일자 1994.02.1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3월 중 중계동 ○○아파트를 샀는데 회사 여건상으로 그만두고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또 다른 작은 회사로 06월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은 사놓고 입주도 못한 상태에서 (2달 살려고 이사비용이며 부동산 수수료 문제) 06월에 전가족이 인천 ○○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아이들 학교문제도 있고해서 서울집을 팔고 인천에 집을 사서 정착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