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구 소재 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42세 직장인입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987년도에 무주택자를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결성되자 동 조합에 가입한 본인은 1988.02.29부터 1990.08.26까지 수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1990.08.26에는 동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위 입주를 위하여 당시 살고있던 전셋집의 정리 등을 하고 있던중 본인이 정기인사이동으로 인하여 1990.09.07지방(광주직할시) 근무를 발령받아 광주로 전근케 되어 부득이 동 아파트는 입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파트에 입주해 보지도 못한 채 광주에 전셋집을 마련 1990.11.16 전가족이 광주로 이사하였습니다.
○ 그후 광주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1991.09.03 다시 본사근무 발령을 받아 서울로 전근오게 되어 1991.09.17 상기 아파트로 이사,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므로써 지방전근에 다른 지방거주기간을 포함하면 위 아파트 거주기간이 통상 3년을 경과하게 되는데 본인의 경제상황(부채정리 등)으로 인한 제반여건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세무서 구청 세무사 등에 문의한 결과 이 경우는 규정, 예규의 취지, 입주당시의 상황 등 제반정황을 종합할 때 비과세대상이란 답변을 들은 적이 있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믿고서 위 아파트를 1994년 01월중에 매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 1987년중 직장주택조합 결성 및 조합 가입
- 1988.02.29 계약금 납부
- 1988.04.21 중도금 (9회) 및 잔금 납부
- 1990.08.26 중도금 (9회) 및 잔금 납부
- 1990.08.26 아파트 입주 지정일
- 1990.09.07 지방(광주)로 전근 인사발령 및 근무시작, 전셋집 정리 및 물색
- 1990.11.16 광주로 전가족 이사 및 광주 근무
- 1991.09.03 서울로 전근 인사발령 및 상경
- 1991.09.18 위 아파트로 이사
- 1994.01.25 위 아파트 매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