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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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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400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거주 이전의 목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603, 1991.03.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22633-603, 1991.03.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에 의하여 또 1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질의]

 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후에 새로운 주택을 3년 거주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 주택만 남는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