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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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일46014-402생산일자 1994.02.15.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 임차일 부터 취득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3. 다만, 사실상 당해 임대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동APT 38평형을 서울시로 부터 임대받아 5년간 거주하고 1993.05월 분양 취득
○ 임대APT 5년거주 기간중 3년간은 주민등록이 타지역으로 등재됨.
[질의]
위 해당 APT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