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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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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없는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재일46014-418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추가로 결정한 경우 그 추가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188, 1993.05.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188, 1993.05.061.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또는 법인에의 현물 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그 양도차익 결정방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의 당초 결정시에 누락되었거나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조사하여 `개별토지 가격 합동지침 제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 결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4.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취득토지가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관계로 토지등급이 없는 무등급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취득가액은 여하히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는 어떤 법에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는지 법조문을 명시 바랍니다. 법조문이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도 명시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