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구 ○○동 ○○번지 소재 ○○학교 병설 ○○전문대학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구 ○○동 ○○APT에 전세살다가 1993년 07월 14일 군포시 ○○동 ○○APT(취득일자: 1993.07.09)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이때까지만해도 경기도 수원시 ○○동 ○○번지 소재 ○○전문대학 ○○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통학거리: 11.8km, 소요시간:승용차-10분, 버스-20분)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모교에서의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노력을 위해 1993년 08월 ○○일보에서 게재된 서울 ○○구 ○○동 ○○번지 ○○학교병설 ○○전문대학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응시, 1993년 09월 01일자로 동학교 ○○과 교수로 발령받아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 근무지를 옮기다보니 군포시 ○○ 집에서 서울 ○○구 ○○동 소재 학교까지 현재 출,퇴근하고 있는바, 러쉬아워중 신도시개발로 인한 안양 주변에 집중하는 교통량, 남부서울의 복잡한 교통사정 및 미아리고개를 넘는 북부서울의 교통체증으로 정상적인 경우 약 1시간 50분정도 걸리고 교통체증의 경우 2시간 30분 내지 3시간 정도가 걸리는 등 출,퇴근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학교 수업도 주,야간 모두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집에 가지 못하고 방학동 형님댁 신세를 진적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서는 도저히 교수의 직분인 연구와 학생 수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이런 문제로 이번 동계방학 중 현재 살고 있는 군포시 산본 APT를 처분하여 서울의 도봉구나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현재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을시 양도소득세는 근무지 변동으로 인한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