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기업은 개인사업자로서 1970년 04월 01일 제조, 금형 농업용 기재 기타기재업종으로, 개업하여 1980년 06월 13일 안산시 목내동 ○○번지에 사업장 이전하여 현재(1994년 02월)까지 중소기업 해당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고 있습니다.(년간 매출액 약 20억원 이상임)
○ 1980년 입주 당시 여러 어려운점이 있었지만, 그중 근로자 확보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이에 따르는 기숙사 시설은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시 공장내 기숙사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타개책을 연구하던중 안산시 원곡소재 ○○아파트 3개호를 1980년 05월 31일(각 10평, 내용 별첨) 매입하여 현재까지 당사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원복지향상 차원에서 사원 임대아파트 2개호를 1990년 10월 17일과 1992년 11월 16일 각각 구입하여(각 15평 정도 : 내용 별첨)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아파트는 각각 구입시점에 재무제표상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기업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회사명으로 등기할 수 없어서 개인기업대표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기업대표는 서울시 동작구 ○○동 ○○호에 3년이상 거주한 개인주택(대지 80평 건물 35평)을 매도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회사대표로서 아침출근시간 제일 먼저하고, 퇴근을 제일 늦게하기 위함)
○ 공장이 소재한 안산시내로 주거이전 목적으로 이사 할려고 하는데 안산시에 소유하고 있는 별첨(상단에서 설명한 기숙사 및 사원임대주택 5호) 기숙사 및 사원임대 주택을 2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로 간주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이상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