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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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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423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사안이니 그 결과를 알아보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처분으로 영세인을 괴롭힌다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별첨 “주택소유 및 양도내역 표”참조 고시를 바랍니다.

 질의문 가. 본건 조세법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물건취득(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시된 등기원인일자를, 취득일로 보는지의 여부.

 질의문 나. 본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본다면 별표 “갑주택” 및 “을주택”은 접수일자로 하고, “병주택”은 원인일자로 보아서 과세결정함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

 질의문 다. 물권의 법리상 “물권의 득실효력은 등기접수일자를 기점으로 하여 물권행사가 가능”하거늘 조세법상에 어떤 물건은 등기접수일자로 계상하고 어떤 물건은 물건의 권원이 되는 등기원인일자로 보아(더구나 이건은 등기원인일자인 권원에 의해 사실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일자 즉 ○○지법 판결후인 등기접수일자 이후인 것임) 원인일자가 취득일자가 되는지의 여부.

 질의문 라. 위 등기접수일자 및 원인일자 어떤 방법이라도 지정과세 된다면, 예시하여 가옥매매계약시 10%의 교환금(매매계약금)을 선 지불하고 명도시기(잔금결재일)도 아니며 취득시기도 아닌 원인일자 즉 계약일자를 계상해 과세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