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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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재일46014-426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도로, 공원, 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사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아래 질의인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도로 및 재방으로 이용중이라 하여, 1984년 이후 현재까지 토지등급 변동이 없으며, 공시지가 역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차 소유권 변동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참고하기 위하여 질의합니다.
나. 토지현황
(1) 소재지 및 지목, 면적
○○도 ○○시 ○○동 ○○번지 재방 501㎡
(2) 도시계획사항
일반 주거지역, 20m 도시계획 도로내에 전부 포함.
(3) 이용 현황
○○전철역 출입구에서 인근 주택지까지 약200m에 걸쳐, 폭 2-3m의 도로 및 도랑재방으로 형성되어 주민등이 대부분 도로로 이용중에 있음.
(4) 취득일자
1988년 12월 17일
다. 질의요지
(1)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취득금액 및 양도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근거 법규.
(2) 토지 등급이 1984.07.01일(59등급)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을 경우, 본인이 1988.12.17일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3) 인근에는 본인과 유사한 조건의 사유 토지가 전혀 없어 비교하기가 곤란할 경우, 취득 및 양도금액의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