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일전 ○○세무서 양도소득세과로 부터 우편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복사하여 사본 첨부합니다.)
○ 본인은 1991년 07월 23일 ○○공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231㎡) 차후 232.9㎡로 늘어났음(1991.07.23일 당시 지번). (신번지 ○○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계약하였습니다.(115,000,100원) 중도금도 1991.08.23일 46,000,040원, 잔금을 1991.09.23일 57,500,050원 이었으나 다른일로 인하여 중도금및 잔금을 지급치 못하였다가 중도금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7,519,100원을 포함하여 1992.03.09일 늘어난 평수및 이자 포함하여 123,465,080원을 ○○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 그후 취득세 2,963,160원을 ○○시 금고에 지불하고 등록세 4,908,750원을 지출하고 그외 기타 약 100만원 복덕방 소개비 6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기의 토지를 1991.07.23일 계약 1992.03.09일 최종잔금 지불하고 등기를 필한후 약6개월 후 자금이 쪼달리는 관계로 1992.09.25 김○○씨라고 하는 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그래서 위의 대지를 매매 이전까지 본인이 들어간 비용은 138,336,99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게 되었고 6개월후 매도를 할때는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0원)을 받고 김○○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다시 뒷면에 숫자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 함은 본인이 매수금액보다 매도시에 차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차익에 대한 세법이 정한 %에 의하여 그 이익금의 몇%를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여 본 ○○세무서 양도소득세과 담당직원 “송○○”씨를 방문하여 질의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씀은 연체이자에 관한 것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랬든 어쨌든 관계없이 세무서에서는 이자를 총 지불한 매매대금에 포함치 아니하고 계약당시의 금액과 취득세, 등록세, 복덕방소개비 외에는 매수대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계산한 결과 약 660만원의 차액(이익금)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약60%를 부과하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하여 그 이전에 이렇게 우편질문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