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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재일46014-427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며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함. 2. 따라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불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몇일전 ○○세무서 양도소득세과로 부터 우편질문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복사하여 사본 첨부합니다.)

○ 본인은 1991년 07월 23일 ○○공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231㎡) 차후 232.9㎡로 늘어났음(1991.07.23일 당시 지번). (신번지 ○○시 ○○구 ○○동 ○○번지)를 매입하여 계약하였습니다.(115,000,100원) 중도금도 1991.08.23일 46,000,040원, 잔금을 1991.09.23일 57,500,050원 이었으나 다른일로 인하여 중도금및 잔금을 지급치 못하였다가 중도금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7,519,100원을 포함하여 1992.03.09일 늘어난 평수및 이자 포함하여 123,465,080원을 ○○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 그후 취득세 2,963,160원을 ○○시 금고에 지불하고 등록세 4,908,750원을 지출하고 그외 기타 약 100만원 복덕방 소개비 6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기의 토지를 1991.07.23일 계약 1992.03.09일 최종잔금 지불하고 등기를 필한후 약6개월 후 자금이 쪼달리는 관계로 1992.09.25 김○○씨라고 하는 분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그래서 위의 대지를 매매 이전까지 본인이 들어간 비용은 138,336,990원을 지불하고 취득하게 되었고 6개월후 매도를 할때는 일억이천오백만원(125,000,000원)을 받고 김○○씨에게 매도하였습니다.

○ 다시 뒷면에 숫자적으로 나열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라 함은 본인이 매수금액보다 매도시에 차익금이 발생하였을 때 그 차익에 대한 세법이 정한 %에 의하여 그 이익금의 몇%를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여 본 ○○세무서 양도소득세과 담당직원 “송○○”씨를 방문하여 질의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씀은 연체이자에 관한 것은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랬든 어쨌든 관계없이 세무서에서는 이자를 총 지불한 매매대금에 포함치 아니하고 계약당시의 금액과 취득세, 등록세, 복덕방소개비 외에는 매수대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계산한 결과 약 660만원의 차액(이익금)이 발생하여 거기에 대한 약60%를 부과하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하여 그 이전에 이렇게 우편질문서를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