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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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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
재일46014-428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회신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별첨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5월 17일 구입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써, 아래와 같은 사유발생후 타인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고지유무를 귀청에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질의1 :

  (1) 현 주택매입 동시에 1988.05월 주소지 이전및 실거주로 현재까지(1994.02.05) 주거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차후 현 소유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은 타인소유APT.에 임차로 주거이전 시행시에 본인소유의 단독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고급주택 해당 여부.(1가구 1소유주임.)

  (2) 본인소유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5가구 동거의 다가구로써 4가구는 전세로 임대되어 있으며 건축물은 94평, 현 건물시세는 ₩400,000,000D원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음.

 나. 질의2 :

  (1) 현 주택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청약예금:1990년 가입)가 될수없으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구조변경(해당관청 질의결과 문제점 없음)하여 주택청약을 할 예정인바, 1994년도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구조변경후 차후에 타인에게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