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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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 취득시기재일46014-447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양도, 취득시기는 원칙적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일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219, 1993.05.10), (재일46070-198, 1993.02.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19, 1993.05.10 ※ 재일46070-198, 1993.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물건-서울 성동구 ○○동 ○○번지 ○○호
○ 본인이 상기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 하였던바 양도소득세 계산시점 및 매입가액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내는지 여부.
내 용
○ 1983년 12월 03일 가등기 매매 예약으로 등기를 필하고 그 당시 매매대금 23,300,000원 전액 지불하고 1984.03.01 화해에 의해 판결을 받았으나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1993.08.16.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여 1993.08.17. 매도하였던바
가. 취득시기를 어느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나. 취득가액 23,3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다. 아니면 기준 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