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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재일46014-449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번지 ○○촌 ○○아파트 ○○동 ○○호에 살고있는 심○○입니다.

○ ○○일보 1994년 01월 31일자 ○○면 전화 상담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사를 읽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2년 08월 ○○실업주식회사(소재:영등포구 ○○동)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중 1990년 11월 28일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04월 15일경 ○○실업(주)를 퇴사하여 1991년 06월 ○○주식회사(소재:용산구 ○○동 ○○번지)에 입사하여 1993년 03월 31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분양 잔금은 1993년 04월 02일 지불하고 1993년 04월 04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주) 퇴사(1993년 03월 31일) 후 지금까지 여러방면으로 취직을 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집사람은 어려운 생활고를 타결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여 인천시 남구 ○○동으로 식구 전원이 이사하여 조그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 하였을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