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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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재일46014-449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876, 1993.07.05) 내용을 참조하시고 2.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표준에 100분의 60 비율을 적용함. 붙임 : ※ 재일46014-1876, 1993.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번지 ○○촌 ○○아파트 ○○동 ○○호에 살고있는 심○○입니다.
○ ○○일보 1994년 01월 31일자 ○○면 전화 상담실 양도소득세에 관한 기사를 읽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1982년 08월 ○○실업주식회사(소재:영등포구 ○○동)에 입사하여 근무 하던중 1990년 11월 28일 분당신도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후 1991년 04월 15일경 ○○실업(주)를 퇴사하여 1991년 06월 ○○주식회사(소재:용산구 ○○동 ○○번지)에 입사하여 1993년 03월 31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분당 신도시 ○○아파트 분양 잔금은 1993년 04월 02일 지불하고 1993년 04월 04일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주) 퇴사(1993년 03월 31일) 후 지금까지 여러방면으로 취직을 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지금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본인과 집사람은 어려운 생활고를 타결하기 위하여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하여 인천시 남구 ○○동으로 식구 전원이 이사하여 조그만 가게를 얻어 장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지금 살고있는 집을 매매 하였을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