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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소유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50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저희 종중에서는 1993년 11월에 종중소유의 답(토지대장의 지목에 답으로 등재됨)을 양도하였습니다. 동 토지는 종중의 시제등 행사에 소요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년 06월에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구입된 것이고(종중규약에 의거하여 당시에 작성된 매입결의서가 있음),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되었습니다.(매도결의서가 있음) 한편, 본 종중소유의 토지는 구입당시 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종중의 대표와 총무등 4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었습니다.

 나. 동 토지의 소유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인을 두고 관리하였는 바, 동 토지상에 종중소유의 집(건축물대장에 의해 종중대표자 명의의 가옥이 있음이 증명됨)을 짓고 동 관리인을 기거하게 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 관리인의 임명 역시 종중총회에서 결의하였는 바, 이 내용은 종중의 대표및 총무가 종중총회에 제출한 종중 재산현황보고서와 동 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 동 토지로 부터 나온 소득금액이 농지세 기초공제액에 미달하여 농지세를 납부한 적은 없지만 1993년 09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시 관할세무서로 부터 종중의 자경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통지를 받았으며 또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종중 소유의 농지로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질의]

 상기의 종중소유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