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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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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교환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53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문의 겨우 당해 자산의 교환 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