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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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재일46014-456생산일자 1994.02.18.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및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70-198, 1993.02.01 및 재일 46014-1904, 1993.07.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198, 1993.02.01 ※ 재일 46014-1904, 1993.07.0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