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질의인들은 첨부1.(제적등본)과 같이 처남남매간 으로서 중,하류의 생활을 하면서 각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질의인 정○○, 김○○는 시골출신이고 가정형편상 제대로의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무지한 자로 가난하여 집을 장만할 형편이 되지도 못하여 전세로 전전 하다가 1988.01.25 당시로서는 상수도도 공급되지않는 한적한 외곽지인 ○○시 ○○구 ○○동 ○○, ○○번지의 밭 466m2를 정○○, 김○○ 질의인 남매간에 공동으로 구입하여 1/2씩의 지분으로 공유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번지 232m2는 정○○이, ○○번지 214m2는 김○○이 하기로 남매간에 약조가되었고 공동으로 매입하여도 5평 차이니 오빠가 약간(5평) 더하여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다. 집터는 구입했으나 집지을 자금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김○○이 동 ○○번지에 1983.06.13 시멘트브록조 스레이트로 주택 및 변소, 창고 도합 63m2를 지어서 1983.08.02 전지 김○○ 일자가 입주하고, 정○○은 동 ○○번지에 1984.05.28 시멘트브록조 스라브 주택을 87.39m2를 건축하여 동연 1984.09.18 정○○ 일가가 입주했습니다.
라. 그런데 본인들의 무지로 인하여 동 건물의 준공검사만 받으면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등기가 되는줄로 알고있어서 동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고 등기는 미등기였고,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가 공유여도 상호 사용승락서를 교차하여 허가를 받았으면 될텐데 이를 모르고 각 건축물도 공유로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와 건물이 공이 공유인 상태로 살았습니다.
마. 그런데 1988년03월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주택에서 동소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서하겠다며 매각할것을 간청하여 남매가 상의하여 1988.03.27 전기 정○○, 김○○이 주택과 대지를 합하여 일금 일억팔천만원정에 매각하고 중도근 1988.11.15에 잔금을 1988.12.15에 각각 수령하고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1988.12.01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바. 동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정○○, 김○○ 공이 배각대금을 분배하여 전기 현 주소지의 주택을 구입하여 일부 방을 세놓고 생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수일전 관할인 ○○세무서에서 전화통보고 각각 \15,000,00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통고를 해와, 고지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하여 1가구1주택에 해당되니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5항 자호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여도 공유로 되어있기에 1가구1주택이 아니라는 담변이었습니다.
사. 1가구1주택의 감면은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않은 소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법취지로 알고있습니다. 남매간에는 형제로서 소유권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데 있고, 또한 무지로 인하여 세법과 모든 법규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과오입니다. 현주하고있는 주택 이외에 어떠한 부동산을 보유한적도, 보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검토하시어 유사한 사례의 예시와, 판례 등을 소명하여 적이한 유권해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