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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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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69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48, 1990.11.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거주한 1가구1주택토지(토지160평 주택 32.5평, 도시계획도로에 접함)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토지에 임차인이 자기의 명의로 조립식 가건물을 짓고 요식업을 경영하다가,

○ 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토지 매수인이 그 임대권을 인수한다면,

○ 본 1가구1주택토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에는 지장이 없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