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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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472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화양동 소재 ○○산업에 근무하기에 직장주택조합을 통해 이곳 경기도 구리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09.10 입주를 했습니다.
○ 1993.12.19 인천시 부평소재 ○○산업으로 발령을 받아 현재 부평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화양동으로 출퇴근시는 20~30분이면 충분하던 시간이 현재는 2시간~3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같은 수도권이라 집을 매매할 경우 세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에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