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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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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76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각한 후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함으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삼촌 김○○은 일본국에 주소를 둔 재일교포로 50여년 동안 일본에 거주하다가 고국을 위해 미력이나마 뜻있는 일을 하기위해 1990.06.05 ○○도 ○○시 ○○동 ○○번지에 (주)○○ ○○대리점(도매업)을 영위하여 1993.06.30 폐업하고 일본에 입국하였습니다.

○ 사업을 하자면 거주할 곳이 있어야 함으로 부득이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20평형을 1990.05.09 취득하여 폐업할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최근 매매하였는데 주민등록이 않되었고 재일교포란 이유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