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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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재일46014-477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보유하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후 1년 이내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가. 취득사항
(1) 토지 : 1977.01.01 의제취득(실제취득 1973년) 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음.
(2) 건물 : 1993년04월에 신축취득 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나. 양도사항
토지와 건물을 1994년01월에 함께 양도하면서 양도당시에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계약서를 검인받아 등기를 필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의 취득 및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1년내 취득하여 양도)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은 실기거래가액에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그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가. 이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인지
나. 위 경우 본인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게 되는바, 그 안분계산된 건물의 양도가액이 경제적인 실질(시가, 취득원가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다른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적용 할 수는 없는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