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재일46014-478생산일자 1994.02.19.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거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를 공동상속한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는 거주자별ㆍ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로

○참고사항

 (1) 피상속인 사망일 : 1992.08.02

 (2) 양도자산의 피상속인 취득일 : 1991.04.25

 (3) 양도일 : 1993.12.15

 (4) 상속개시일전현황 : 처및3자녀(무주택, 동일 일세대), 출가한 딸(남편과공이 무주택)

가. 피상속인의 소유 2주택 중 1주택은 처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1주택은 공동상속하고 공동상속분을 양도시 출가한 딸의 법정지분분은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계산시 양도소득공제는 법정지분별로 안분계산하는지 또는 각상속인별로 전액 공제하는지 또는 출가한 딸만 별로도 전액 공제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