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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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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4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 등이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종합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것 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의 하고자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서울에 단독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직장관계로 인천에 13평형 아파트를 취득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도 옮겨져 있습니다. 딸아이는 미혼이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에 소유하고 있는 저의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