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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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지 여부재일46014-522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법률 제3793호, 1985.12.23) 제23조 제1항 제3호 “기타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01254-1417, 1991.05.28)을 참고. 붙임 : ※ 재삼01254-1417, 1991.05.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해당되는 기타자산(주식)을 1987.10.01 양도하였습니다.
○ 위 경우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토지, 건물)을 상속세법 제5조의 2에 의거 동 자산을 평가할 시 아래와 같이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동 자산의 평가금액을 1호의 당초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할것인지 또는 3호의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최고액 10억원을 합산한 금액 20억으로 할 것이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당 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환지전 대지와 동대지의 지상권(건물)을 자금조달 목적으로 1982.01.01 금융기관에 채권최고액 10억원으로 하는 그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음.
나. 위 대지는 1986.12.31 환지가 확정됨으로써 7,527m2에서 4,932.1m2로 환지되므로써 감된 상당면적은 연접한 당법인소유 또는 대표이사개인소유의 환지전 대지가 환지처분으로 건물의 바닥 면적에 편입되고 신지번이 부여되었음.
다. 따라서 환지처분으로 편입된 신지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대출 목적이 아닌 기존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987.08.12 1호의 근저당권으로 하여 추가로 공동담보목록추가를 설정한 바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