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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532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나대지이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유휴 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며, 이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여부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적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 취득당시의 면적.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3년 12월에 저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여오던 대지의 일부를 사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분할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판 토지는 몇 년전부터 사업용이라서 작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토지가 아닌가 봅니다.)

○ 또, 위 토지들은 1950년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시의 토지구획정리계획에 의거 시행된지 2년후 1990년에 구획정리가 확정되고 보니 당초 소유 면적보다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 1994년01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보니 저로서는 납득이 않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제가 판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46조의 3 규정에)단서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해당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여부.

 나. 저의 경우의 토지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에 의해 면적이 줄어들은 경우에 대해,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는 줄어든 부분만큼은 구획정리후의 면적에 대항하는 취득가액이 되는지요.

  또, 그 때의 취득가액은 구획정리가 끝난(확정된) 시점인 1990년의 시가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