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534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10, 1992.05.18 ※ 재일01254-1291, 1992.05.26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2.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 03월 ○○여고로 전보되어 2년동안 전셋집을 살다가 1989년06월16일 33평(실평수 25.7)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 1991년03월 대구인근 경북 ○○고에 전보되어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내놓았지만 매매가 되지 않아 할수없이 그집을 전세놓고 지금 저도 대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부의 부모님이 계신 경주에 주민등록이 된채 지금도 경주에 있습니다.

○ 지금 전세입주자가 만기가 되어 매매코자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1세대1주택이고 직장이동으로 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이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 남편 앞으로도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만 되면 소유 5년이 되지만 봉급자 입장에서 살 때 1000만원을 대부받았는데 대부금 상환등 하루라도 빨리 팔아버리면 좋을 것 같아서, 팔려고 하는데 다만 남편과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