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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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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41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