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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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재일46014-541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이더라도 당해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