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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542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의 지불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변제의 충당이나 기타 다른 대가의 지불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부동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지분 포기 귀속에 대한 질의

○ 상기 질의인은 A.B.가 조상으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1/2씩 공유의 임야 4760㎡를 1985.11.23자로 공유자 B.로부터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질의인과 동이먀의 공유자가 된 A.에게 \10,000,000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동 임야 A.지분분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중이며, A.를 상대로 동 공유임야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 A.로부터 민법 제267조(지분포기등의귀속)에 의거하여 지분포기의 화해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를 수용할 경우의 여부.

 (동 임야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이며, 토지대장등본상 1993.01.01. 135등급이고, 토지가격확인원(공시지가)상 1993.01.01. 가격기준일 현재 원/㎡당 7,500원이므로 A.의지분 총 가격이 17,850,000원이 됩니다.) (대구시내의 임야임.)

○ 이런 경우,

 가. A.의 지분포기행위는 매매행위로 인정하는지 여부

 나. A는 증여로, 질의인은 수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A.의 질의인에 대한 \10,000,000은 존속하고 지분포기를 할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하는지 여부 (A.는 이건 이외의 재산은 없고, 소송비용 등 잡다한 경비를 합하면 동 임야가가 다 공제되니까, 질의인의 양심에 맏긴다는 취지임.)

 라. 매매로 인정할시 A.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여부

 마. 증여로 인정시 질의인이 납부해야할 증여세액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