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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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546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56, 1993.1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356, 1993.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분당지구에 면적 190.35㎡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자입니다.
나. 동 분양받은 아파트는 1990.11.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갑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1993.06.16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갑은 동아파트 소재지(주소)에 1993.09.13자 전입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라. 갑은 오래전부터 다른 나라로 이민 수속을 밟고 있던중 이민 갈 나라로 이민 허가를 받아 이민 비자까지 발부 받게 되었습니다.
마. 갑은 이민을 가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동아파트를 부득히 처분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주거를 부득히 이민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는 1가구 1주택자인 갑에게도 동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