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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48생산일자 1994.02.25.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한 날 이후 종전 주소지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 46014-659, 1993.03.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59, 1993.03.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통신에 재직중인 김○○입니다.

○ 본인이 1990년02월경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차분 27평형 ○○동 ○○호를 서울 도시개발공사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국민주택건설 촉진법의 위반으로 지적되어 많은 제재조치를 감수하고 있던중 1990년05월 불법전매자 일제구제신고 기간중에 세운 도새개발공사가 최초 임대차 계약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1991년05월11자로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입주하여 본인의 직장인 ○○도 ○○시 소재 (주)○○통신으로 출퇴근을 하던중1992년02월 (주)○○통신회사 전체가 ○○도 ○○시 ○○동으로 이전하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주까지 출퇴근을 하고 현지 숙박도 해오던중 최근에는 본인 혼자만 청주시에서 하숙중에 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서울 ○○동 ○○임대아파트 ○○동 ○○호는 서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993년10월말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고 분양신청중에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은 생활 여건상 아파트를 분양완료와 동시에 매매처분하고 청주에서 주택을 다시 구입하고 싶은데 양도 소득세 구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1993년도 정기 국회에서 개정된 세법에 보면,

가. 임대 분양 아파트도 5년 거주자는 분양과 동시에 매매가 가능(면제)하고

나. 분양이후 주거지가 서울 지역을 떠날 경우 (면제)

다. 질병 요양차 타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면제)

라. 본인은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중 본인이 근무처가 타처로 이전되므로 불가항력적으로 서울을 떠날 경우입니다.

○ 상기와 같이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구제요건에 본인도 해당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